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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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조직의 청렴한 발전과 고객의 신뢰 증대를 추구하는 인증 제도
부패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되자, 국제투명성기구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참여하여 2016년 ISO 37001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은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에 이르기까지 뇌물의 예방, 감지,
해결에 대한 경영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뇌물수수와 관련된 조직의 위험과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는 ‘김영란 법’이 2016년 9월 시행되고 반부패에 관한 책임의식이 최우선
덕목으로 자리잡아가고 있습니다 .
ISO 37001은 모든 분야에 적용가능한 요구사항을 규정한 국제규격입니다.
특히 조직에서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수립, 실행, 유지 및 개선을 달성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처벌 규정은 국내 청탁금지법(김영란법)에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는 최근 반부패법 집행의 국제적
원칙으로써,
뇌물수수 등 위반행위가 발생한 경우 해당 개인은 물론 그 개인이 소속되거나 이익을 대변,
협력한 기업도 함께 처벌한다는 규정입니다.
단, 그 기업에 이러한 뇌물 제공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절차
(adequate procedures)’가 수립되어 있고,
이를 실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항변할 수 있다면 기업이
법적인 책임을 피할 수 있는 ‘면책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ISO 37001은 조직의 활동과 관련된
다음 위험을 다룹니다.
공공, 민간 그리고 비영리 섹터에서의 뇌물
조직, 조직의 임직원 또는 조직을
대리하는 사업관계자에 의한 뇌물
직접적인 그리고 간접적인 뇌물(예: 제 3자에 의해 주고받는 뇌물)
관계자
요구사항
달성
및 검토
관계자
성과
요구사항 분석
반부패 정책, 목표
프로세스 및 절차 수립
반부패 정책, 통제
프로세스 절차 운영
반부패 정책 및 폭표에 대한
성과 모니터링 및 결과보고
부적합 사항 식별
시정조치를 통한 개선
경영자 검토 진행
직원 및 협력회사에 반부패에 대한 인식 공유
뇌물수수와 관련된 비용 예방
공공기관 등의 다양한 입찰에서 중시되는 반부패(뇌물방지) 시스템 충족
청렴성 확보를 통한 고객의 신뢰 증대
파트너십 관계에 있는 조직 및 기관으로부터의 파트너십 향상
뇌물, 부패 관련 국내외 법규 위반 리스크 감소
조직이 요구사항을 이해하고
현재 비즈니스 관행을 검토
현재 활동을 해당 규격 요구사항과
비교한 다음 갭 분석을 실시
해당 품질경영시스템
도입 후 이익 분석 및 향후 전망 파악
해당 품질규격 도입 후
관리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교육 진행
충족하는지 검토
시스템 테스트 및
모의 심사 진행
인증 심사 진행을 통한
해당 규격 인증 획득
※ 컨설팅 문의:
담당자: 김영돈 책임
Tel. 055-603-4123|Mail. Youngdon.kim@sesgm.com